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2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여타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라. 생략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6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46523-666,1994.12.05 스위스국법에 의거 설립되고 그 본점의 소재지가 스위스국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외국지점이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싱가포르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가 지급시 한․스위스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재국조46017-3,2002.01.04 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