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회신한 우리청 질의 회신문 법인46012-129(1998.01.1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음(직세1234.31-1263,1970.08.08.) - 개정(2008.02.22 제20619호)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외 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제42조 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평가손익은 세무상 부인되어 당해 채권에 대한 유보로 남게 됨 ○ 질의요지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기준이 되는 채권의 장부가액(채권잔액)에 외화 환산손익부인액이 반영되는지 여부 (갑 설)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채권잔액)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의하여 (17)채권의 장부가액에 기말현재 대손금분인누계액을 가산하고 충당금설정제외채권을 차감한 금액이 도며 이때 (17)채권의 장부가액은 결산서상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화환산평가손익의 유보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을 설)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한다 채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상 부인된 외화환산평가손익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즉 기업회계상 외화채권 평가전 금액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용생략)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하 1.호 내지 38호 내용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29, 1998.01.16. 제목】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질의】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 서면2팀-1780, 2004.08.25. 은행업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