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농지(전, 답) 및 임야가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단체(재단법인임)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당 재단은 서울특별시지역에 농지(전, 답)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5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530,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9월 서울 소재하는 대지 565㎡ 취득(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나대지)
- 1972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취득(개발제한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사용제한 내용
ㆍ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ㆍ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소유자는 서울거주자로 1주택소유자(재산세부과현황 : 2006년 종합합산과세됨)
- 2007년 5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663, 2007.02.23
【제목】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는 비사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취득시기 : 1988년 8월(지목: 답, 면적: 1,884㎡)
- 토지 소재지 : 토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 소유자 거주지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당해토지의 재발제한구역 지정일 : 1972.8.25.
- 당해토지가 행정구역상 군에서 시로 승격 : 1992.2.1.
(질의내용)
-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1298, 2006.12.20. ; 서면4팀-1506, 2006.5.30. ; 서면4팀-3306, 2006.9.2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40, 2007.04.12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 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도시지역에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지역의 포함여부
3.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기준
4.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충남 온양시 및 천안시의 풍세면, 입장면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해당여부
5.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토지 적 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해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 3)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질의 4)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인 세법의 상담기관으로 충남 온양시, 천안시 풍세면 및 입장면에 소재한 농지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질의 5)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5팀-1141, 2007.04.09
【질의】
(사실관계)
- 7년 전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질의내용)
- 위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