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네델란드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2004.1.1. 이후부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 등 조세협약(기타국가의 조세협약 포함)이 체결된 국가의 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로부터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 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네델란드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520(1999.07.29) 1.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포르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 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활동 등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2004.04.23)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 2. 2004.01.01. 이전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3.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1.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