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수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관련 비사업용 판정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함.
[회신] 법인의 공장용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당사는 1996년 12월 한국 산업단지로 부터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 공장부지 8,559.1평방미터를 분양받아 건축 후 2000년 4월 28일부터 2001년까지 콘테이너 제조를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제조와 공장임대업을 병행하다가 2003년부터는 폐사의 사유로 제조를 중단하고 현재까지는 공장임대 사업만을 하고 있음 나. 본 공장을 분할 매각하고자 할 경우 비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다. 사실관계(참고 : 토지소유권 이전이 건물 준공보다 늦은 사유는 시화공단부지 공사업체인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준공이 늦어서임) | 구분 | 일 자 | 비고 | | 최초분양 | 1996년 12월 31일 | | | 잔금정산 | 2001년 08월 22일 | | | 토지소유권이전 | 2001년 08월 24일 | | | 건축 착공 | 1999년 10월 20일 | | | 건축 준공 | 2000년 03월 29일 | | | 건물소유권이전 | 2000년 03월 29일 | | | 공장등록 | 2000년 4월 28일(공장등록증수령) | | | 대지면적 | 8,559.1평방미터 | | | 건물 1층 바닥면적 | 식당 : 144평방미터, 공장 : 2,112평방미터 | | | 건물 2층, 3층 | 2층사무실:288평방미터, 3층사무실:338.21평방미터 | | | 건축면적 | 2,305.25평방미터 | | | 건 폐 율 | 26.93% | | | 연 면 적 | 2,882.21평방미터 | | - 분할매각예시도 현재 공장배치도 1) 현재 상태로 매각 시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 2) 2필지로 분할 후 나대지 매각 시 아래와 같이 건물이 있는 쪽과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분할 후 Ⓐ(나대지)를 매각 할 경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 3) 3필지로 분할 후 나대지 2필지를 각각 매각 시 아래와 같이 Ⓐ,Ⓑ,Ⓒ로 분할 후 나대지 상태인 Ⓐ와Ⓑ를 매각 할 경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 ○ 질의요지 현재 상태의 공장을 양도할 경우, 또는 분할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⑤ 법 제5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8. 2. 29. 신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8. 2. 29.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2008. 2. 29. 직제개정) 제131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주) 1〉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2005. 2. 1. 개정) 공 장 입 지 기 준 면 적 100 1.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 1】 (2004. 9. 24. 개정)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업종│ 업 종 명 │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분류│ │ │ 면적률 │ ├──┼────────────┼───┬────────────┼────┤ │1511│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 │15111 │도축업 │ 12 │ │ │처리업 ├───┼────────────┤ │ │ │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 │ │ │ │ │및 저장처리업 │ │ ├──┼────────────┼───┼────────────┼────┤ │1512│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 │ │ │ ├───┼────────────┤ │ │ │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 │ │ │ │ │유사조제 식품제조업 │ │ │ │ ├───┼────────────┤ │ │ │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 ├───┼────────────┤ │ │ │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 │ │ │ │ │처리업 │ │ └──┴────────────┴───┴────────────┴────┘ * 이하 위의 “별표1” 내용 줄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45, 2008.03.26 [법인] 비사업용 토지 【제목】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 2008.01.31 【회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