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규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甲의 주식 중 49%를 다른 외국법인 B로부터 취득하였음 - 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A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내국법인 甲의 실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비용(“법률비용”)을 지급하였음 - 내국법인 甲은 자본금을 상법 규정에 따라 유상감자를 할 예정임 O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시 외국법인 A가 지급한 법률비용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