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규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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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甲의 주식 중 49%를 다른 외국법인 B로부터 취득하였음
-
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A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내국법인 甲의 실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비용(“법률비용”)을 지급하였음
-
내국법인 甲은 자본금을
상법
규정에 따라 유상감자를 할 예정임
O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시 외국법인 A가 지급한 법률비용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