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전 문
[회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의 성격이므로 ○○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옵셥에 대한 중개매매와 자기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중인 증권회사가 '95.12.29 법률 제5041호로 증권거래법 제2조 의 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의 규정이 삭제되고, '95.12.29. 선물거래법 부칙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의 삭제된 규정이 2000.12.29.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부로 선물업에 대한 인가를 새로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물업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증권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000.1.14.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그 부담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1)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 즉시 매도하는 손실 (2) 위(1)에 준하는 손실가액상당액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인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에 무상출연하는 방법 - 위 (1)의 방법에 대하여 《갑설》채권매매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이유 : 위(2)의 정설의 사유로 일반적으로 타 증권회사는 부담하지 않을 손실을 회계상 손금처리하였기에 동 손실금액은 손금불산입 《을설》채권 매도시점에서 동 매도손실은 손금인정된다 이유 : 채권 매입 경위에 불구하고, 증권업법인이 유가증권 취득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 용인된다 《병설》투자유가증권의 원본에 가산한다 이유 :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무상출연 형식이나, 채권매입의 형태로서 그 부담을 지는 것인 바, 무상출연과 그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의 취득과 동시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유가증권의 원본에 가산한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위 (2)의 방법에 대하여 《갑설》대주주로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가액에 원본 가산한다. 이유 : 동 무상출연의 원인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피투자회사가 부실화가 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출연금으로서 상법 규정에 의한 증자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하게 주주로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투자유가증권의 원본에 가산한다. 《을설》출연당시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선물업에 대한 새로운 인가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주가지수옵셥에 대한 중개매매와 자기매매행위가 그 거래의 근거법률이 증권거래법에서 선물거래법으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2004.1.1.부로 형식상으로나마 선물거래업의 인가를 새로이 신청하는 형식으로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인가를 새로이 신청함에 있어서 마침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책임이 있어 무상출연의 방법으로 공적 부담금을 지우게 됨으로써 종전 영업을 계속 함에 따른 부담금으로 보아, 그 부담시점의 손금에 산입 《병설》영업권으로 본다. 이유 : 주가지수옵셥에 대한 중개매매와 자기매매업을 하던 증권업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이 선물업에 대한 인가를 새로이 신청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새로이 선물업 인가 신청시 부담하는 반환받을 수 없는 출연금 성격으로 보아 영업권으로 본다. 《정설》무상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이유 : 동 무상출연금은 증권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었다면, 부담하지 않을 사실상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임. 즉, 타 증권회사는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출연금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증권업 종사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상 손금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