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분담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1
계열사간에 브랜드 광고선전비를 공동부담한 경우, 공동광고선전비인 여부는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브랜드 광고선전이 C사와 관련이 없는 B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AㆍBㆍC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브랜드 광고선전비에 대해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관계사도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사 소유의 “갑”브랜드에 대해 B사에서 상표권 유지비용 및 광고선전비 부담 조건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 “갑”브랜드는 B사의 “가”사업부문 외에 타 사업부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가”사업부문의 매출은 ”갑“ 브랜드 사용 제품의 약 10%정도 차지하고 있음. - B사의 “가”사업부문의 영업을 종속회사인 C사에 2007.7.1양도한 후 B사는 겸업금지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의 제품을 C사와 공동으로 시장에 판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삭제, 2005. 12. 31.)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 이 경우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을 선택한 때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2007. 2. 28. 신설) 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국내의 매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07. 2. 28. 신설) 나.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다.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인건비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7. 3. 30. 항번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5.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939, 2000.9.19 【질의】 1. 현황 “갑”법인은 가발제조회사이며, 동제품의 판매는 서울지역, 동부지역 등 지역별로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 B, C, D법인이 담당하고 있음. 판매법인 A, B, C, D는 동제품의 내수판매를 증진시키고자 TV, 신문 등을 통하여 공동광고를 하고 있으며(광고시 제조법인명 또는 판매법인명은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브랜드명만 표기하고 있으며,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음), 동 광고비는 판매법인 A, B, C, D가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음. 다만, “갑”법인은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수출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법인은 구입가격에 당해 법인이 부담한 광고비등을 더하여 최종소비자가를 산정, 판매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① 상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광고비를 “갑”법인을 포함한 제조, 판매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제조법인인 “갑”법인에게도 동 광고비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담시킬 수 없음. ­ 동 광고는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조회사와는 무관하며, 제조회사명이 표기되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임. 〈을설〉 부담시켜야 함. ­ 동 광고가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광고의 효익이 제조법인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법인도 부담하여야 함. ② 상기 ①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동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경비배부기준으로서의 매출액은 판매법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제조법인 매출액 1억, 판매법인 매출액 2억인 경우 배부기준 매출액은 1억 + 2억 × 2 = 5억 ③ 만약, 판매법인 A, B, C, D 중 D가 신설법인일 경우 D의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 바, 어떤 기준에 의하여 D의 공동광고비를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판매법인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경비의 일정부분을 균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도 무방할 듯 함. 또한 기존의 판매법인 중 매출액 최저인 법인의 매출액을 원용하여 배분하여도 될 듯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2. 이 경우 귀 질의의 광고선전비가 판매법인들간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제조법인을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물품공급단가계약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자 중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25, 1997.12.11 【질의】 스포츠의류, 용품 및 신발에 관한 세계적인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동제품의 도·소매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위 그룹의 홍보담당 관계회사가 해외의 유명 테니스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수를 활용한 광고선전을 전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료, 광고선전물 제작비용, 동 선수에 대한 용품지원비용 등을 배부받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 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