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이월결손금이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이 5년 전에 배당을 결의하고 대부분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소액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회계처리) 소멸시효가 경과한 배당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12.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12.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12.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2000.12.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 46012-10410 (2002. 3. 7.)호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투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 미등록된 A법인의 주주구성 법인주주 “B” …………… 지분율 33% 개인주주 “갑”…………… 지분율 67% · 주주 “B”와 “갑”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A”법인은 결산결과에 따라 주주에게 5%의 현금배당 실시를 결의함. - “B”법인은 “B”법인에게 배당 결의된 배당권을 포기하고자 함. - “갑”주주는 본인의 보유지분에 대한 배당금액 5% 상당액을 수령함. (질의사항) 가. 배당 포기한 “B”법인의 경우 포기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A”법인의 경우 포기 받은 배당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야 하는지 여부 다. 위 사실관계에서 개인주주 “갑”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수취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개인인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