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규정하는【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동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4-0…3 및 기존 예규 국조1234-508, 1979.02.22, 재국조46017-116, 2003.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용역제공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재국조 1234-508, 1979.02.22. 1.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선인 외국인이 도입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유무의 판단은 그 도입하는 기술이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아래 기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도입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되는 '노우·하우'(Know-how)의 사용 그 자체일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는 동호(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에 해당되는 소득이므로 동항 제5조(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에의 해당을 전제로 하는 국내사업장의 유무문제는 개념상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도입하는 기술이 '노우·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제6호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의 과세상 취급은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그 유무에 대한 판단은 동법 제56조(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 사례 |
| 다. 기술도입선인 외국인이 도입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관하여는, ① 그 용역이 도입하는 기술 자체는 도입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일 때에는 도입하는 기술 그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② 그 용역이 예컨대 도입한 기술의 사업관리, 도입한 기술과 관계된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지원과 같이 기술 그 자체와는 별개의 기술용역일 때에는 도입하는 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보며, ③ 그 용역의 위 ① 및 ②가 복합된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두 부분을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외자도입법 제2조 제9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도입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위 1의 '가', '나'의 두 경우 중 일반적으로 '가'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나, 확정적으로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등의 법적 해석 및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인가내용이나 기술도입계약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조세문제 이외의 외자도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해석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소관임을 첨언한 것입니다. 3. 국내사업장의 범위나 사용료의 내국세법의 내용과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국의 거주자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에 관한 과세상의 취득은 당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 46017-116, 2003.07.2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 종업원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제공한 기술용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하우(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