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 이전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5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의 적용여부는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 46012- 1942(2000. 9.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원재료(견본품) 구입과정에서 지출된 금형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②에서 규정하는 원재료 구입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별표 6】 (2003. 12. 30. 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 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42(2002. 09.19)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