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 의거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A법인에 토지 매도 시 지상건축물은 3년간 A법인과 임대차계약 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매매 토지상의 건축물을 질의법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함. 이후, A법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함.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토지의 기초공사를 진행 중 토지오염을 확인함. 토지오염 원인제공자는 질의법인으로 토지 환경보전법 제10조 의 3에 따라 질의법인이 오염비용을 부담할 경우 당해 비용의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
| 나. 관련 조세 법령 |
| ○ 서면2팀-2143, 2005.12.22. 「법인세법」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315, 1986.11.11.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의 주변 주거자의 피해보상비 부담액은 손금 산입함 ○ 법인46012-3606, 1994.12.31.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