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은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술관 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는 미술관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이외에도 미술품 대여수익이 있음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따라서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소득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1)의 경우 수익사업의 100%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미술관 등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즉 입장료만이 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2)의 경우 미술관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설정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100%와 50%설정대상이 되는 소득금액한도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되 어느 한편의 소득금액에 (-)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득금액의 설정한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807, 2002.4.17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의 증식을 위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및 투신사 등의 증권투자신탁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그 일부에서 신탁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운용내역별 또는 당해 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723,1998.03.25 【질의】 o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1)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액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