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ERP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8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건축을 시행한 후, 당 조합은 사업을 청산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재건축조합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와 납부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01, 2005.1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2003.12.3 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361, 2004.11.16. 2003. 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 및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904, 2004.04.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 서면3팀-2082, 2005.11.2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399, 2005.03.23.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참고자료(재경부소비46015-206, 2002. 8. 6.; 재경부소비46015-81, 1999.10.28.; 소비22601-1216, 1985.12. 5.; 부가46015-14 7, 1998. 1.22.; 부가46015-2473, 1998.11. 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54, 1988.01.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