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2월말 법인이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중소기업 범위 초과 사유에 해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전면개정(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700억 이하 → 상시종업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으로 당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 초과(2000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중소기업청 확인에 의하면 2000년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현재는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음 2004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