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0
국내총판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품의 국내 총판 법인이 영업상 유리한 위치의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권리금이 실제 영업을 하는 판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시설비의 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o 영업형태 질의법인은 (주)○○○○ 등의 노트북 국내총판으로 판매점을 선정하여 노트북을 공급하고 판매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가 이루어짐 판매점을 선정하면서 영업능력이 뛰어난 일정한 판매점(특수관계자 아님)에게는 질의법인이 ○○○○ 등의 상가를 임차하여 판매점에게 전대하여 사업하도록 하고 있음(기타 판매점은 사업장 각자가 마련) o 권리금(영업권) 발생형태 질의법인은 건물주와 상가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월세)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가의 전 임차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판매점에게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전대 받은 판매점은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점 계약을 맺으며 질의법인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향후 5년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음 ○ 질 의 사 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를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여 특정된 판매점에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사업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상가 임차 시 부담한 권리금이 비반환성 권리금으로 상거래상 평가된 금액을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판매점에 한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마련하여 주었으므로 특정판매점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률규정 ○ 서면1팀-1010, 2005.0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 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628, 1989.05.01.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