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중 인계한 금액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갑)기업의 협력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산(비품, 회원권 등)을 인수하고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퇴직금을 100%인수받음)받아, (갑)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신설 법인으로 이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14.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