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기업에서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하나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법정양식에 맞추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데 정부지정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정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회원들이 본회(○○연합회)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일반회비납부영수증으로 발행하여도 되는지, 또한 납부한 회원사가 특별회비납부영수증으로 회계처리상 기부금영수증으로 첨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24. 개정) (부칙)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부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