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기업에서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하나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법정양식에 맞추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데 정부지정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정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회원들이 본회(○○연합회)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일반회비납부영수증으로 발행하여도 되는지, 또한 납부한 회원사가 특별회비납부영수증으로 회계처리상 기부금영수증으로 첨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24. 개정) (부칙)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