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보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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