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1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목형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문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관련 목형이 동 금형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합금철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사비용으로 목형을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목형을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목형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상각의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당사의 목형은 형틀에서 제품의 모형을 뜨기위해 사용되며,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동일한 수주를 받을 경우 반복하여 사용하며, 필요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항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1.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12.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12.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 46012-2097, 2000.10.12. 【질의】 내국법인이 플라스틱제품의 사출기에 공하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공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별표6]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 서면2팀-389, 2006.02.21. 【질의】(사실관계) - 당사는 플라스틱 성형(자동차 부품)업체로써 당사의 기술로 금형제작 후 그 금형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까지 금형개발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처리하고 있으며 제품가에 포함하여 매출이 실현되는 금형에 대하여 검수시점에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청으로 제품가에 포함되는 금형비용이 당해연도에는 약 8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할 예정임. - 따라서 당사는 금년부터 금형비용을 유형자산 중 공구로 처리하여 감가 상각할 예정으로 있음.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공구로 자산처리 시 세무상 문제점은. (질의 2)의 경우: 신규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2년∼3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질의 3)의 경우: (질의 2)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공구로 처리한 후 기존 감가상각방법을 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ㆍ기존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5년, 정율법 ㆍ수정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4년, 정율법 (질의 4)의 경우: (질의 2)와 (질의 3)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 법인 22601-1303, 1991.07.01. 【요약】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의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