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회가 3년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20,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광주노회는 1967년 임야를 매입하여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공공주택개발에 의한 수용) 에 일부를 양도함.
○ 질의요지
법인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5호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0,2005.06.15.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1719, 2003.10.1. ; 서이46012-11076, 2003.5.29. ; 서이46012-10292, 2003.2.10. ; 법인46012-409, 2000.2.12. ; 법인46012-3144, 1996.11.12.)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