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 소유묘지 양도시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회가 3년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20,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광주노회는 1967년 임야를 매입하여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공공주택개발에 의한 수용) 에 일부를 양도함. ○ 질의요지 법인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5호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0,2005.06.15.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1719, 2003.10.1. ; 서이46012-11076, 2003.5.29. ; 서이46012-10292, 2003.2.10. ; 법인46012-409, 2000.2.12. ; 법인46012-3144, 1996.11.12.)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