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31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9.11.1일 개업하여 전기전자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 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거래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하여 실질적인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 1.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예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매출 1,000원과 매입 89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취소(경정)하고 매출 300원과 매입 200원 만을 실질거래로 인정함 구분 당초신고금액 가공거래금액 실거래금액 매출 1,300 1,000 300 매입 1,000 800 200 2. 법인세 경정 내용 예시 가공으로 확정된 수입금액은 감액하지 않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는 가공원가로 보고 그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 즉, 가공매출분 1,000원은 처분을 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Ⅰ)상 소득조정금액란”에만 손금산입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800원을 상여로 인정하여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지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자료상 경정결과에 대한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로 법인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고 소득처분도 당연히 가공거래 분은 실질소득이나 거래가 없었던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할 수 없으며(상여처분을 할 경우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됨) 가공매입 분은 익금산입 유보처분, 가공매출 분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는 가공매출거래와 매입거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한 가공매입 분에 대하여는 상여처분 함이 타당함 | 구분 | 당초신고금액 | 가공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매출 | 1,300 | 1,000 | 300 | 매입 | 1,000 | 800 | 200 | | 구분 | 당초신고금액 | 가공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 매출 | 1,300 | 1,000 | 300 | | 매입 | 1,000 | 800 | 2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486,2005.04.04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상당액 포함)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심2004서3091,2005.03.25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대금이 법인으로 유입된 경우 그 금액상당액을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국심2004중1728,2005.03.23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 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