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가 누적된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겨우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도 외화로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원화 환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002. 12. 11 신설)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002. 12. 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2002. 12. 1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429,2004.11.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