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법인이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발생주의를 적용한 경우는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의 연체료(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질의내용 요약 |
| ○○공사 및 ○○시 소유 임대아파트에 대해 ○○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486, 2006. 3.10.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2141, 2001. 7.18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9, 2001. 6.18.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23858, 1999. 6.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