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마일리지 보상금 지출증빙과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5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