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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