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질의2)의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 하고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03, 1996.3.29)을 참조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 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 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03, 1996.3.29)을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당사 건설한 발전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기 열거한 지출항목이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이자비용의 약정서상 차입일과 자금사용일이 다른 경우 이자비용의 기산일은?
□ 사실관계
-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의 전력사업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1997년 설립하고,
2006년도에 LNG복합화력발전설비를 완공, 시운전을 거친 후 상업운전을 시작함.
- 당사의 발전형태는 복합화력발전소로서 LNG를 주원료로 가스터빈에서 1차 전기를 생산, 가스터빈 구동시 발생되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배열회수보일러를 이용, 증기를 발생시킴. 이러한 증기를 이용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2차로 전기를 생산함.
- 폐열재활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건설업체 도급금액 외 취득세, 등록세, 차입금(자본화) 이자비용, 감리비용, 공사현장 감독관련 급여 및 출장경비 등 취득부대비용이 발생함.
- 폐열재활용발전시설 완공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의 약정서상 차입일은 2.28이고, 차입금사용일은 3.31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5
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
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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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
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
법 제34조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
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
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12.31.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 서이46012-10083,2003.1.13
【제목】
‘전기’생산법인이 발전과정상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 추가적인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 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질의】
1. 상황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는 당 법인의 발전소는 복합화력발전소로서 LNG를 주원료로 하여 Gas Turbine(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 Gas Turbine(가스터빈) 운영시 발생되는 폐열(배기가스)을 HRSG(배열회수보일러) 및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생산된 증기를 Steam Turbine(증기터빈)에 공급하여 추가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2. 질의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생산을 위해 설치한 HRSG(배열회수보일러), 보조기기 및 Steam Turbine(증기터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회신】
전기생산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72,2003.4.29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별 투자자산별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과세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2. 투자금액에는 외주가공비, 관급자재비, 건설자금이자뿐만 아니라 간접비 등이 있는 바, 간접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3.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투자금액 계산시 과세연도말에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으나,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4일 정도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미지급된 금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003,1996.3.29
【제목】
건설중에 건설자금차입한 경우 차입한 날부터 건설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질의】
당사는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차입하여 이를 건설에 사용한 후 상환하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착공일 차입일 차입금사용일 건설완료일 차입금상환일
--------+------------+-------------+---------------+-----------------+-----
+--예치기간 --+
위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되어야 할 기간은 차입일부터 건설완료일까지 인지요,아니면 차입금 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까지 인지요?또한 위 예치기간 중에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단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대로라면 차입일부터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차입일부터 사용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예금이자를 차감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회신】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