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비법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270, 2006.0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1.5월 일신화학공업(주)로부터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을 양수함. - 이사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양수시 연구내용, 결과, 출자현금, 현물 등에 대한 정액기술료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되었음. - 일신화학공업에서 과제를 성공하여 정액기술료 납부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에서 기술료 대금으로 정액기술료(128,213,500원)을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함. - 납부기한은 2002.05.19, 2003.05.19, 2005.05.19, 2007.05.19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임.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기술개발비법을 양수한 경우 조특법 제12조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제적용 된다면 적용시점 시기 및 5년분할 납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적용방법. - 당해년도(2007년)에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전에 발생된 공제세액을 모두 이월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 목개정) ① (삭제, 2005. 12. 31.) ②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부칙) ①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2008. 2. 22. 후단개정) ②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2007. 6. 29. 개정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부칙)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2007. 6. 29. 개정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부칙) 3. (삭제, 2007. 6. 29.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부칙) ④ (삭제, 2006. 2. 9.) ⑤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0, 2006.02.03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와 같은법 제30조의 4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에 규정한 중복적용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0, 2005.01.05 1.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