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지자체와 함께 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프로젝트의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지방자치단체에 1,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함 ○ 질의 질의 법인이 부담하는 국제회의장 건설비용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24.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81, 2005.02.11.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749, 2000.3.2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영업의 효율성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