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김포에서 사용하던 공장설비를 경북 예천농공단지내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기존 공장(제조/비알콜성음료)과는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하수도기자재 및 FRP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경기 김포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 2006.5.30. 예천농공단지에 입주함. 기존공장(음료 제조)은 다른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이나, 질의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임차, 김포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