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 사용증빙의 세법상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같은 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100% 외투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다음의 「영업본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영업본부장의 직책 등의 설명> 직책 : “경영방침에 입각하여 담당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대표이사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한 수명업무를 수행하며 부하육성, 목표달성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침을 입안하여 조직을 통솔함” ‘전무’라는 직함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 대한 결정권 및 인사권은 없음 인건비는 대표이사와 연봉계약(퇴직금 포함되지 아니함)을 맺고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당 법인의 직위 구성은 임원(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책은 대표이사, 본부장 및 부서장, 팀장․지사장․영업소장, 담당으로 나누어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2176,1999.06.08 【질의】 법인이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시행키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임원에 대한 연봉을 18등분하여 매달 1회분씩 지급하고 나머지 6회분을 격월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임원퇴직위로금규정에 의하여 향후 1년 단위로 중간정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 다 음 - 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입사일부터 연봉제 전환일까지 중간정산분을 앞으로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연봉제 전환일 이후 근속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도 아예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지의 여부 4.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한 임원에게도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연봉의 특별상여 등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퇴직금 산정범위에 연봉의 특별상여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질의 1), 3), 4)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73,2004.02.06 【질의】 (질의 1) 법인의 임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1. 지역본부장(미등기 이사, 부장) 2. 감사팀장(차장) 3. 영업팀장(부장) 4. 등기이사, 등기감사 5. 지사장(과장)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명시 및 승인할 경우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557,1988.09.09 【질의】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등기는 안되어 있음 2.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3. 사내에서 이사라고 호칭함 4. 결재서류는 이사(중역)로서 결재함 5. 회사인사발령:이사대우 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 이상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동지:법인 22601-334,88.2.6 ○ 법인22601-3294,1987.12.10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주)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이사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면 임원에 해당함 ○ 법인46012-1757,1999.05.10 【질의】 (질의 2)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신설되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즉, 일반종업원, 비등기 임원(이사, 상무, 전무)과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즉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주에 의해 임명된 전문경영인(대표이사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1999중2689,1999.12.3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 등기부상의 임원으로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근로제공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자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근기68207-1129, 1999.5.19 같은 뜻)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실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임원으로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동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할 뿐아니라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인정이자계산규정,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심사법인99-256,1999.10.22 청구법인의 1998. 6. 30 현재 임원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는 1991. 6. 30 상무이사로, ○○○는 1992. 6. 30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근기 68207-461, 1994. 3. 18)이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92다 28228, 1992. 12. 22)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상무이사 또는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법인의 임원명부에도 임원으로 확인되는 ○○○, ○○○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1172, 1999. 3. 30)임 ○ 소득46011-320,2000.03.07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172,1999.03.30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306,1997.12.17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