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은 법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이란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완재한 후에 잔존하는 재산가액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세무상 자본금 및 적립금을 말하는 것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되어 익금처리한 대손충당금과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해산 등기를 거쳐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법인으로 해산등기일 현재 대손충당금과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으나 해산등기일 이후 전액 익금 처리한 경우 해당 익금액이 해산 등기일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서면2팀-202, 2005.01.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법인46012-2465, 2000.12.27. 질의 1)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