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3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5. 9.29. 설립된 비철금속 제련업 법인으로 공장건설을 준비하던 중에 2004. 8. 3. 설립하여 공장건설을 진행하다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장매각을 서두르는 동종업체 법인(갑)을 알게 되어 (갑)법인과 공장양수도 계약(공장, 기계장치, 직원, 미지급금 인수)을 체결함.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650, 2002.09.04. 【질의】 (상황) ○○시 ○○구 ○○동에서 냉동창고업을 주업으로 창업(2000. 6. 8. 설립등기)한 당 법인이 공장부지 등을 물색하던 중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시 ○○구 ○○동에 소재지를 둔 가동이 중단된 냉동창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 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2000.12. 7. 매입하고 2001. 1.13. 공장등록을 마친 후 최초로 냉동창고업을 개시한 경우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 46012-1264(2000. 5.30.)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 46019-31(2002. 3. 8.)을 참고바람. 【분류/일자】법인46012-1264, 2000.05.3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조예46019-31, 2002.03.08. 【회신】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584, 2000.02.2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공장을 경락절차에 의해 취득한 후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0. 2.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창업 후 2년 이내에 확인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392, 2005.03.09. 【질의】 질의법인은 2003.4월 창업한 TFT-LCD 핵심부품인 Back Light Unit(이하 BLU)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4년 7월 연구개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해당법인이 2004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o 창업연혁 - BLU제조사인 T사가 2003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발주처인 H사는 T사와의 사업관계를 중단시키고 금전적 청산완료 - T사의 남은 경영진은 D사를 설립하여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이런 상황에서 B사가 H사로부터 신규로 영업허가(납품계약)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T사로부터 필요자산을 구매하였으나 B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BLU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o 질의법인(N사) 창업과정 - 법인설립 2003. 4. - B사로부터 영업권과 관련 자산을 양도받음. 2003. 5. 1. -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을 개시함. 2003. 5. - 공장 및 제조설비 준비과정 ㆍ기계 기구 공구 매입 : 2003. 5. 부도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된 T사가 매각한 기계 기구 공구 등을 매입한 제3의 회사(B사)로부터 매입 ㆍB사는 위의 기계 등으로 제조업영위 목적을 세우고 주요 납품 거래처와 상담을 완료한 다음, 제조과정 준비진행 중 대규모 적자 및 자금사정 등 회사사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당사에 이를 매각함. ㆍ공장건물 위의 부도난 T사의 공장건물과 시설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추후 이 임차부동산 및 시설일부를 임의경매에 낙찰 받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의 자산과 잔여재산 및 영업권을 인수받아 부도법인의 거래처에 동일한 품목을 계속 납품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529, 2001.03.12. 【회신】 귀 질의 1과 2의 경우 타인의 제조사업 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