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일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 주변토지(임야 및 전, 답)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당 법인은 해당토지를 대지로 개발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여 판매할 계획 임. 상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12. 31. 개정)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581, 2006.04.05. 【제목】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아파트:500세대, 오피스텔:100실)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ㆍ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임. - 시행사: 내국법인 - 시공사: 종합건설회사 (질의사항) o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에 타 건설업체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ㆍ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o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에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소득의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시행사: 내국법인이 종합기획, 사업관리, 분양하여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 시공사: 종합건설회사(법인)가 도급계약에 의거 신축공사 【회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