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액으로 보아 3년 거치 3년 분할환입 하였으나 추후 조사과정에서 법정 사용액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경정 시 3년 거치 일시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