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래 매출수익권의 양도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5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 1.질의내용 요약 | | 기업공개 준비 중인 법인이 주식을 기부할 경우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12.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 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2.12.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등의 가액 (2002.12.30. 개정) | | 나.관련 예규 | | ○ 서이 46012-10625, 2002.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 46012-12027, 2003.11.26.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