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2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