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 및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 기준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기술 및 제품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미국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용역제공자 세부담 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연구자는 소득세법상의 미국거주자로 화학박사 소지자로 용역의 수행은 미국에서 수행됨 - 용역의 결과는 위탁자인 내국법인 소유임 (질의내용)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1)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46523-600,1994.10.31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추후 내국법인이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이46523-401,1993.08.25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522-273,2000.06.13 1. 「○○시 국제전시장 주변지역 개발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용역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 참고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46523-600 (1994.10.31)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추후 내국법인이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300 (1998.05.26)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와 한․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용역제공의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술대가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당해 용역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78 (1997.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수첨탈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여기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바람 ○ 국일46017-74 (1997.01.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233 (1997.04.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및 부속건축물 설계용역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중장비운전기술자, 조형기술자로부터 골프장 건설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당해 용역의 내용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017-330,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 구 분 | 사 용 료 소 득 | 인 적 용 역 소 득 |
| ⑴ 개념상 | ◦ know-how 등 무형의 가치 | ◦ 신체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
| ⑵ 원천지 | ◦ 사용지국, 지급지국 | ◦ 수행지국(이용지국) |
| ⑶ 소득측면 |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 서비스에 대한 대가 |
| ⑷ 제공자의 책임 |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 일정기간동안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
| ⑸ 대가지급방법 |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
| ⑹ 설계용역의 대가 「국외에 도면제작 의뢰대가」 | ◦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이 아닌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건설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인 경우 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 ◦ 개발에 소요되는 직 · 간접비용을 실제부담한 경우 |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 ◦ 제공한 용역의 상대적 가치 | ◦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 상대적 가치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 ⑺ 기술용역 | ◦ 기술제휴선에 지급되는 기술이전 대가 | ◦ 물품의 제작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계기계, 기구의 사양서 등에 실제로 소용된 비용 |
| ⑻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전체를 사용료로 봄 | ◦ 인적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