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단지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5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4.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모법인은 자기의 국내 제조장에서 특정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장에서의 생산 가능량을 초과하는 일부 수량에 대하여는 모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100% 출자하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인 자회사로 하여금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직접 해외에 수출하는 법인임 즉 생산할 제품을 모법인이 직접 기획을 하고, 원재료를 모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이를 자회사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모법인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것임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모법인이 자회사를 통하여 제조케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의 업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454(2004.03.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