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한·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7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SWIFT는 금융기관의 국제 금융거래에 관한 자금거래,증권거래 등 메시지 통신을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하는 비영리 공동조합으로 - 현재 세계 192개 국가에서 7,100여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해 동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메시지 통신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 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 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벨지움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 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161,2004.03.17 【질의】 (사실관계) - 국내 금융기관 ××은행(이하 갑이라 함)은 벨기에 소재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운영하는 은행간 국제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각종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메시지 송·수신, 전문발송, 은행간 자금이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 을은 은행간 국제자금결재 및 메시지 전송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문적인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서 현재 177개국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6,480개의 은행이 하루 평균 384만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 - 을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참가 은행간 거래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신조직임. - 국내 금융기관 갑은 위 국제통신 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를 사용 건수(량)별로 약정된 요율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국내 금융기관이 갑이 고유업무인 금융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상기 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회신】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