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내국법인인 甲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乙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수출에 있어 甲법인은 수출면허를 받고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 선박, 항공기 등을 통한 항공기를 통한 운송을 하였으나, 乙법인은 정식통관 절차 없이 동 물품을 인수하고도 매입을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甲법인의 매출채권 금액과 乙법인의 매입채무 금액이 불일치 하지만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甲법인은 그 차이나는 금액을 부득이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 ※ 乙법인: 내국법인인 丙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質疑 1)의 경우 당해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를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質疑 2)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경우 한도 초과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중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국조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12.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신설) ○ 국조법령 제3조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002.12.30. 신설)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002.12.30.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22601-1997, 1992.09.25. 【질의】 법인의 주식발행투자금 중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법인이 출자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4년간에 걸쳐 10억원 정도를 대여하였으나 당해 출자법인의 운영상황이 호전될 가망이 없어 해산하기로 하였으며, 출자법인의 잔여재산으로는 은행차입금과 기타미지급금을 지급할 정도이기 때문에 동 대여금 및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상당액을 포기하려고 함. 이 경우 당해 채권포기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현재: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703, 2005.10.21. 【질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간 연체고객의 경우 조속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고객과 직접화해약정을 체결하고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경우 채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아 대손상각비로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회신】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