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급여와 상여금(기본급에 400%)이 인상되는 바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526,1999.04.2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090,2001.09.03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