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독일법인 국내지점과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독일법인 연락사무소(근로소득의 납세의무는 있음)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외국 거래은행을 통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구좌와 관련 없이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는 직원의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독일법인 국내지점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독일법인 연락사무소(근로소득의 납세의무는 있음)의 구분 (질의2) 외국법인이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연락사무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는 거주자의 급여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또는 을종근로소득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호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독일연방공화국)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 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 제도46017-12275,2001.0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853,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인22601-1532,1986.05.0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