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투자금액 계산시 지출한 금액은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이므로 어음지급분으로서 결제된 것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함
[회신]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2004.11월 선급금을 지급하고 2005. 2월부터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의 기성을 구분하지 않고 기성신청 및 지급함 ○ 질의내용 - 기성대금 중 콘도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총도급금액 대비 콘도공사 해당금액의 비율로 기성대금을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급금의 투자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2002. 4.15.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5,2001.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사업연도 분 법인세신고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투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 1. 1. 이후 2000. 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 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 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238,2000.05.26.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 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422, 2006.02.27.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