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수량 및 매수가격이 변동 되더라도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2003. 3.28. 직원에게 약정기간 3년, 주당 부여가격은 1,000원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o 2006. 3월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에 유가증권신고를 할 예정임 o 2006. 1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수량은 2배, 부여가격은 1/2(5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직원들은 2006. 3.28. 이후 행사 예정임 ○ 질의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여 공모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06. 1월 액면분할로 수량과 부여가격이 변동된 경우 과세특례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퇴사 3개월 후에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인 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12.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12.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 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2.12.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등의 가액 (2002.12.30.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면1팀-574, 2006.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726,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1팀-1341, 2004.10.01.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ㆍ무상증자ㆍ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분류/일자】서면4팀-1653, 2005.09.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함)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