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친회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2003년 6월까지는 종중대표 개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6년 4월에 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시 ○○동 소재 일부 토지(도로)를 양도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005. 2.19. 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005. 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