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로서 정부의 환경표지(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05.7.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 법률 제13조(친환경상품진흥원)에 의하여 “재단법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새로이 설립하게 되었음 재단법인 친환경상품진흥원 정관 부칙에는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의 명의는 재단법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으로 보며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단법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승계하고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는 해산등기를 하고 재단법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새로이 설립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직변경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산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2팀-1410,2004.07.06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559,2000.02.28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72,1994.04.22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