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정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증권회사이며, 동 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분)에 대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약관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잡좌관리구좌, 지점장명의 상환금관리 구좌, 상황대체 계좌, 최초 계좌유지계좌로 처리하고 있는 바, 증권회사가 상기와 같이 관리되는 장기휴면계좌를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12.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12.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2000.12.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