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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