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용역(Sales & Marketing, Legal, Educatio n, Group Finance, IT, Insurance)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당해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덴마크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일괄하여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 모기업에서 자회사의 지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여 내국법인이 동 모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 제 (2003. 12. 30.)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4. 6. 15. 제정)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덴마크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 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b)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584,1997.09.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 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한․싱가폴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283,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362,1997.05.22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 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 대가의 산정방법이 분기별로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이22601-547,1992.11.27 외국인 투자기업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및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통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업46522-79,2000.02.10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및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