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